제71조
시행 1991.05.23의원의 자격심사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①지방의회의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