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1991.05.23의원의 사직
제69조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