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시행 1991.05.23청원서의 제출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과 代表者의 姓名)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