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시행 1991.05.23청원의 불수리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