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1991.05.23회의록
제64조 (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 (회의록)
①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