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05.06.25일사부재의의 원칙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