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2005.06.25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