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05.06.25회기계속의 원칙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