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시행 2005.06.25의안의 발의
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8.31>
③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