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시행 2005.06.25위원회의 권한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