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05.06.25위원회의 설치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ㆍ12ㆍ31>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개정 1991ㆍ12ㆍ31>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