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2005.06.25위원회에서의 방청등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①위원회에서는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