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