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조
시행 1991.05.23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한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