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
시행 1991.05.23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ㆍ감독)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