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
시행 1991.05.23조합의 지도·감독
제153조 (조합의 지도ㆍ감독)
①시ㆍ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내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내무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ㆍ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3조 (조합의 지도ㆍ감독)
①시ㆍ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ㆍ도지사, 2차로 내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조합은 내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내무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ㆍ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