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
시행 1991.05.23조합의 규약
제152조 (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조합의 사무
5.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8.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2조 (조합의 규약)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조합의 사무
5. 조합회의의 조직 및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 및 선임방법
7. 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8.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2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