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시행 2005.06.25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3ㆍ16>
②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40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ㆍ3ㆍ16, 1999.8.31>
③협의회가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