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
시행 2005.06.25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2005.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