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시행 1991.05.23협의사항의 조정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①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정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