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시행 1991.05.23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