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시행 1991.05.23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가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협의회를 구성한 관계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가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7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