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시행 1991.05.23협의회의 규약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6.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6.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