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조
시행 1991.05.23협의회의 조직
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