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