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위탁
제141조 (사무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ㆍ도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사무위탁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내무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