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①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때에는 시ㆍ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