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시행 1991.05.2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ㆍ조정ㆍ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