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시행 1991.05.23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
제138조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地方公社등"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이 지방공사등의 설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지방공사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