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시행 1991.05.23공공시설
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5조 (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