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
시행 1991.05.23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