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
시행 1991.05.23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