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시행 1991.05.23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기준일 1991.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