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77.12.31항고장의 제출
제40조 (항고장의 제출)
①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의 제출을 받은 소년부는 3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항고장의 제출)
①항고의 제기는 항고장을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고장의 제출을 받은 소년부는 3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