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77.12.31항고의 재판
제41조 (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항고의 재판)
①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의 보조)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이나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처분은 제외한다)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는 위탁받은 자에게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소년부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