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77.12.31항고
제39조 (항고)
①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제34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감화원장이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한다.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항고)
①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제34조의 결정에 대하여는 감화원장이 항고를 할 수 있다.
③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한다.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