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77.12.31증인등의 비용
제38조 (증인등의 비용)
①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5.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증인등의 비용)
①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기타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준용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①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검사ㆍ경찰서장의 송치 또는 제4조제3항의 통고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한다.
2.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