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1977.12.31불처분결정
제28조 (불처분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2.10.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조 (불처분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7ㆍ12ㆍ31>
제28조(원조, 협력)
① 소년부 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