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1977.12.31기록의 작성
제29조 (기록의 작성)
①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조사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7ㆍ31, 1977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