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1977.12.31원조, 협력
제27조 (원조, 협력)
①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기준일 1982.10.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7조 (원조, 협력)
①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63ㆍ7ㆍ31, 1977ㆍ12ㆍ31>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① 소년부 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