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77.12.31기일변경
제21조 (기일변경) 소년부판사는 직권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기일변경) 소년부판사는 직권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