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77.12.31심리기일의 지정
제20조 (심리기일의 지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심리기일의 지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보조인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