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77.12.31심리의 개시
제22조 (심리의 개시)
①심리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야 한다.
②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심리의 개시)
①심리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야 한다.
②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제22조(기일 변경)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