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1977.12.31보조인선임
제16조 (보조인선임)
①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보조인선임)
①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①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하면 지체 없이 보호자나 보조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