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77.12.31동행영장의 집행
제15조 (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개정 1963ㆍ7ㆍ31>
②소년부판사는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또는 경찰관리로 하여금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동행영장의 집행)
①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개정 1963ㆍ7ㆍ31>
②소년부판사는 소년부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또는 경찰관리로 하여금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③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소년부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소년이나 보호자의 성명
2. 나이
3. 주거
4. 행위의 개요
5. 인치(引致)하거나 수용할 장소
6.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발부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