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치
제17조 (임시조치)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③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 위탁하는 것
2. 병원에 위탁하는 것
3. 소년감별소에 위탁하는 것
4.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