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77.12.31동행영장의 방식
제14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동행영장의 방식) 동행영장에는 소년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발부년월일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동행영장)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