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77.12.31긴급동행영장
제13조 (긴급동행영장)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2조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긴급동행영장)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2조에 규정한 소환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