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1977.12.31소환, 동행영장
제12조 (소환, 동행영장)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ㆍ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②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소환, 동행영장)
①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ㆍ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1963ㆍ7ㆍ31>
②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