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1977.12.31전문가의 진단
제11조 (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감별소의 감별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